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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3학년도 2학기 휴학신청 안내

create 정한나access_time 2023.07.11 15:20visibility 331

▪ 휴학종류 및 구분
- 일반휴학, 육아휴학, 질병휴학, 군입대 휴학

▪ 휴학신청기간과 대상
- 신청기간 : 2023.06.22.(목) ~ 2023.08.31.(목)까지
- 신청대상자
① 2023-2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하고자 하는 자
② 휴학 종류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

▪ 개강 이후 휴학 : 학기개시일(2023학년도 2학기 개강 - 2023.09.01.)부터는 등록금 완납 후 휴학가능
(단, 군휴학은 예외)

▪ 휴학신청절차
① 지도교수 및 학과장 상담 후 확인 (소속학과)
② 학과사무실 방문 후 학사정보시스템 휴학신청서 작성 (본인 및 보호자 날인 필요)
③ 도서관, 장학 담당자 확인
④ 학과사무실에 휴학신청서 제출

▪ 주요사항
- 신입생은 첫 학기에 가사의 사유로 인한 휴학을 할 수 없음 (일반휴학 불가)
- 휴학기간은 1회에 1년(2개 학기)을 초과할 수 없음
- 일반휴학은 횟수를 2회로 제한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연장이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하여 유보할 수 있음
- 군입대 휴학자의 휴학기간은 통상 의무복무 연한으로 하고 학점이수 사정에 따라 1년의 학기 조정 기간을 둘 수 있음
- 장기복무자는 1년 단위로 (재)휴학을 신청할 수 있음 (단, 기간은 6년 이내)
- 군입대 후 귀향조치자는 귀향 즉시 귀향증 사본을 교학처에 제출해야 함
- 등록금 분할 납부자는 반드시 등록금 완납 후 휴학가능
- 휴학 중인 자가 자퇴를 신청할 경우 휴학일 기준으로 등록금 환불액이 책정됨